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업권의 취득가액 계상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8 (2004.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8
회신일
2004. 7.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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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제외한다.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라 판단하며, 취득가액 계상은 같은 영 제7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해 합병계약 당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즉 회사 합병 영업권 값을 세무상 얼마로 잡을지는 실제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을 따르되 시가 상당액까지만 인정된다.

요지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합병계약당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서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시가 초과시 초과금액은 제외)으로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같은 령 제7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합병계약당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서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제외)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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