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분에 대한 소득계산시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
서일46011-10828 (2003. 6.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828
- 회신일
- 2003. 6. 21.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조합이 아파트·상가를 재건축해 일반분양하는 부분의 건설업(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토지의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한다. 동업자가 당초 토지를 취득한 때의 가액이나 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기준 가액이 아니다. 1995년 두 필지를 출자해 동업자 8인이 건물을 신축분양하고 1999년 폐업한 사안처럼, 동업으로 지은 건물 분양 세금을 계산할 때도 출자로 토지가 조합의 합유가 된 시점의 가액이 기준이 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과 제39조 제2항의 자산 취득가액 규정이며, 선행 예규 소득46011-289(1999.11.02.)와 같은 취지다.
【요지】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재건축하여 일반분양하는 부분에 대한 건설업(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5.06.10. 이웃한 두 필지를 출자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동업자 8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 분양한 후 1999년 10월31일 이 사업의 소득을 자진신고 납부하고 폐업하였습니다.
이 경우 동업자들의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동업인 각자가 오랫동안 사업이외로 소유했던 토지를 동업사업에 현물출자 한 것이므로 이는 동업조합의 합유로 된 것이어서 현물출자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인지, 동업자 각자가 당초 취득할 당시(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의제 취득일을 포함하는 뜻)의 토지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이하생략.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1998.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5969호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②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89,1999.11.02
1. 재건축 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재건축하여 일반분양하는 부분에 대한 건설업(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합니다.
2. 위 예규는 예규변경일이후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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