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 소재하는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8 (2007.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8
회신일
2007.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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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소재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이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해군기지법」상 해군기지구역, 「군용전기통신법」상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보호구역 임야 세금을 걱정하는 경우라도 해당 구역 안의 임야는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면5팀-1155(2006.12.8.)가 있으며, 인용된 규정은 모두 2005.12.31. 신설 당시 조문이다.

요지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 소재하는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소재하는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 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8 생 략

9.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5팀-1155, 2006.12.08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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