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독지가가 지원하는 사업비, 활동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013 (2003. 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013
- 회신일
- 2003. 1. 3.
- 소관
- 국세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협회는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독지가가 지원하는 사업비·활동비는 그 자체로 지정기부금이 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에 따라 수입을 회원 이익이 아닌 공익에 사용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 목적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키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이 지정의 효력은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 말까지의 기간에 한하며, 그 이후에도 협회에 준 돈을 경비처리하려면 주무관청의 재추천과 재정경제부장관의 새로운 지정을 받아야 한다.
【요지】
(사)○○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협회는 예절의 연구개발ㆍ보급, 예절전문 지도자 양성교육, 예의생활실천운동 전개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에 의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는 바,
당 법인에 독지가가 지원하는 사업비, 활동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9.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④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추천을 받는 법인의 사업목적, 기부금 모집의 목적,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등이 기재된 지정기부금 단체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도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제1항 제39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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