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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4 (2004. 1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4
회신일
2004. 1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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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 사업시행 당시 이미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자기 주택이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부득이하게 살던 집 재건축 중 다른 집을 임시 거소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보유기간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건축 시행 당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시행규칙 제71조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 당시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사업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전문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다목,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귀 사례와 같이 주택 재건축사업 시행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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