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평가

재산상속46014-236 (2001.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236
회신일
2001.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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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그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이 사안은 (자)상호신용금고가 (주)상호신용금고와 합병한 뒤 약 1년이 지난 '98.6.30에 합병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존속법인이 사업개시 3년 미만이고 소멸법인이 폐업법인이라는 이유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적용해, 합병 회사 주식 증여의 경우에도 사업의 연속성·순자산 포괄승계를 고려하여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상호신용금고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0조 및 금융산업구조개선법률 제4조 에 따라 (주)상호신용금고와 합병한 후 1년경과시점에서 합병주식을 증여한 경우 당해 증여주식평가시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합병당사법인현황

○ 피합병법인

- 법인명 : (자)○○상호신용금고

- 설립일 : ’77.2월 - 폐업일 : ’97.6.30

- 출자금 : ’97.8.5억, ’96년 8.5억, ’95년 3억

○ 합병후 존속법인

- 법인명 : (주)○○상호신용금고

- 설립일 : ’97.3월 - 사업년도 : ’97.6.30

- 자본금 : 42억 (잉여금자본전입 32.5억)

○ 합병등기일 : ’97.7.2 (합병법인 개업일 : ’97.7.1)

○ 증여일자 :’98.6.30

2. 질의내용

순손익가치 평가대상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

(갑설)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

① 합병후존속법인이 사업개시3년미만법인이고, 소멸법인이 폐업법인이므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이 적법함. 수익가치의 산정은 주당순이익을 기준으로 회사유보이익을 주주이익으로 보고 주식평가하는 방법인데 합병시점에서 피합병법인의 유보이익이 합병법인에 흡수되었기 때문임

② 합병후존속법인 주식평가액에 1년전에 소멸한 법인 수익가치(3개년치)를 포함하여 산정한 주식평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함

-존속법인순자산가치 : ’98.6.30로 평가

-소멸법인순손익가치 : ’97.6.30, ’96.6.30, ’95.6.30의 순손익액 가중평균

③ 서로다른 자본구조하(40억과 8억,3억)에서의 미래수익창출능력은 다르므로 순손익액가중평균치를 합하는 것보다 순자산가치가 더 시가에 근접한 주식평가액을 반영함

④ 합병시점에서 세법상 합병평가차익, 청산소득과 의제배당, 증여의제 등에 대한 납세의무 이행

(을설)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2”로 평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① 금융기관의 합병은 특성상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폐업소멸법인의 순손익가액 가중평균치를 감안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② 흡수합병시 당사법인의 순자산이 포괄승계되므로 사업계속법인과 동일하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을 적용 평가함이 시가에 근접한 가격을 반영할 수 있음

③ 합병시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계산이 상증세법기본통칙63-56-12에 의거 가능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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