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등 특수부대설비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재산46014-598 (2000. 5.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598
회신일
2000. 5.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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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건물 내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등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건물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건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된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기준시가는 같은 영 제164조 제3항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며, 이때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물에 딸린 시설이라도 엘리베이터를 따로 떼어 별도 기준시가를 매기지 않는다(당시 규정 기준).

요지

건물에는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등 특수부대설비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전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건물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않음)으로 하며,

주차건물내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등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건물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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