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3 (2004. 10.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3
회신일
2004. 10.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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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 대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다면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이때 완성일은 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98-2도 같은 취지를 규정한다. 따라서 입주는 했는데 준공이 안 난 아파트처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먼저 입주하고 사용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취득시기가 된다. 반면 완성일 이후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요지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음

현재 상당수의 아파트들이 이처럼 잔금의 절반만을 납부하고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법규정에 따라 입주한 후 사용승인일 이후에 나머지 잔금을 완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이상 까지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위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판정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6.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98-2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①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67,1996.07.12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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