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 (2006.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
- 회신일
- 2006. 1. 26.
- 소관
- 국세청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의 경우 금융기관이 분양받은 자를 근저당설정의무자로 하여 실행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고, 그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따라서 대출 낀 아파트 잔금이라도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에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취득·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정하되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과 소득세법 기본통칙 98-2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질의는 총 분양가 128,976천원 중 국민주택기금 융자분 40,000천원이 있고, 융자금을 제외한 잔금청산일 2004.7.1.,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2004.7.16.,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2004.8.20.인 사안이다.
【요지】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의 경우 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총 분양가가 128,976천원이고 국민주택기금 융자분이 40,000천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취득하였음.
․융자금을 제외한 잔금청산일 : 2004. 7. 1.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 2004. 7.16.
․입주시작일 : 2004. 7.26.
․선수금납부일 : 2004. 8.20.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 2004. 8.20.
[질의사항]
위의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2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①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55, 2005.09.27.
【회신】
1. 생략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재일46014-2140, 1998.11.05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분양받은 자를 근저당설정의무자로 한 근저당설정 및 융자를 함으로써 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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