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 해당단체에 지출하는 협력사업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946 (2001. 9.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946
회신일
2001. 9.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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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시금고 유치 조건으로 시가 지정하는 산하단체에 지출하는 협력사업비는 회수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하고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재산적 증여가 아니라 시금고 선정이라는 반대급부를 얻기 위해 계약조건으로 지자체 산하단체에 낸 돈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기부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질의 사안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시금고로 선정되는 조건으로 100억원을 2001년 1월 40%, 2002년 1월 30%, 2003년 1월 30%로 나누어 지정기부금 해당단체인 시체육회 등에 지출하는 경우다. 유사사례인 법인46012-2411(2000.12.19.)·법인46012-462(2001.3.2.)도 계약기간 동안 균등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시의 금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시가 지정하는 산하단체에 금품을 기부하는 경우, 회수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이 ○○시의 시금고 선정(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조건으로 당해기간중 100억원(2001년1월 40%, 2002년1월 30%, 2003년1월 30%)을 ○○시가 지정하는 산하단체(○○시체육회 등 : 지정기부금 해당단체)에 협력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아니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

법 제24조 제1항의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접대비와 기부금 등의 구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8)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와 정치단체, 사화단체, 기념사업회 등에 지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기부금으로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접대비

2. 전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9)

영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부인대상이 되는 금액 이외에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기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가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749, 2000.3.22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 영업의 효율성 제고 등 영업상 목적으로 골프장 인근에 위치한 군부대와의 협의에 의해 당해 군부대의 이전비용을 부담한 경우, 동 금액은 골프장 사업을 위한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411, 2000.12.19

법인이 대학의 매점운영 및 식당임차를 위하여 동 대학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 중 계약만료후 회수하는 임대보증금 외의 가액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동 임차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

○ 법인46012-462, 2001.3.2

법인이 초등학교에서 유상으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업그레이드 비용 및 관련 비품등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가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컴퓨터 교육의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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