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여부
서일46014-10333 (2002.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333
- 회신일
- 2002. 3. 15.
- 소관
- 국세청
채권에 갈음해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父)가 부도난 채무자에게 25억원 대여금의 담보로 잡은 건물을 채권 회수 목적으로 인수한 뒤 1995.6.8 아들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안이다. 권리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자로 등기한 날 증여로 의제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명의신탁이거나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를 빌린 경우 등은 제외되나 이 사안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빌려준 돈 대신 받은 건물을 자녀 이름으로 등기한 것이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요지】
부의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을 아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A가 B에게 B의 건물을 담보로 25억원을 빌려주었으나, 부도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당해 건물을 인수하게 되었음.
○ A가 채권에 갈음하여 변제받은 부동산을 1995.6.8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1996.12.30 전면개정되기전의 것)
【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981. 12. 31 개정)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1994. 12. 22 개정)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 12. 31 단서신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관련 문서
인정이자상당액 계산
특수관계자 무약정 대여금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
명의신탁 주식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이면 할증평가 적용
명의신탁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이익 계산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 적용됨
변경전 해석사례에 근거하여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지 여부
변경 전 해석사례를 믿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불이행해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불인정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주식교환 과세이연신청은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