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4 (2006.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4
- 회신일
- 2006. 2. 17.
- 소관
- 국세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그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담부증여로 인수되는 채무 부분은 유상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증여받는 상대가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므로 종전 주택이 세대 밖으로 이전되지 않고 1세대가 여전히 2주택을 보유하는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 낀 집을 같은 세대 자녀에게 넘기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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