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최자로부터 공연장사용료 등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674 (2001. 4.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674
- 회신일
- 2001. 4. 23.
- 소관
- 국세청
공연 공동주최자로부터 공연과 관련하여 공연장사용료 등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므로, 공연장을 빌려주고 받은 돈 역시 명목이 사용료라도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과세표준을 구성한다. 또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시 기본통칙에 따라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요지】
공동주최자로부터 공연과 관련하여 공연장사용료 등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95. 9. 1 개정)
3. 대가의 지연금액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상당액.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한다.(2000. 8. 1 삭제)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5.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 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95. 9.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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