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서이46012-12362 (2002.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362
- 회신일
- 2002. 12. 30.
- 소관
- 국세청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와 대한적십자사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이 아니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2000. 12. 29. 개정된 당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제6호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과 법령상 의무 불이행·금지·제한 위반의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만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열거함에 따라, 법령상 의무납부가 아닌 이들 금액의 성격이 문제된 사안이다. 상공회의소 회비 경비처리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를 공과금 범주가 아닌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해당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처리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와 대한적십자사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종전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을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및 제6호(2000. 12. 29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과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만 열거하고 있는 바,
- 상공회의소와 대한적십자사에 납부한 금액을 공과금으로 보는지 아니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공과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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