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수입시의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1 (2005. 1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1
- 회신일
- 2005. 11. 15.
- 소관
- 국세청
정유회사가 별도의 『외화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연지급수입 등에 따른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외 소재 외국은행을 개설은행으로 하는 일람불신용장으로 원유 등을 수입하면서 이와 별개로 체결한 외화자금차입계약상의 이자이기 때문이다. 즉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연지급수입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의 배제 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유 수입 이자 세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가 그대로 남는다.
【요지】
정유회사가 원유 등을 수입함에 있어『외화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연지급수입 등에 따른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법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의 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정유회사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외 소재의 외국은행을 개설은행으로 하는 일람불신용장에 의해 원유 등을 수입함에 있어, 당해 정유회사가 별도의 『외화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연지급수입 등에 따른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에 의한 외국법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의 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