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Shippers Usance이자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 방법 여부

서면2팀-1681 (2004.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681
회신일
2004.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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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를 연불조건으로 수입하면서 발생한 Shippers Usance이자 또는 D/A이자는 금융비용이 아니라 매입부대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계상한 후 결산 시 매출된 부분에 대응하는 금액은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기말재고로 남은 부분은 재고자산평가감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한다. 즉 외상수입 이자비용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는 갑설이 아니라, 취득원가에 산입한 뒤 판매 진행에 따라 손금화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판단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취득가액 범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연지급수입 규정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5(원자재 구입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이다.

요지

원자재를 연불조건으로 수입하여 발생한 Shippers Usance이자 또는 D/A이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계상한 후 결산시 매출부분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기말재고로 남은 부분은 재고자산평가감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에 의하여 Shippers' Usance Bill 또는 D/A Bill과 같은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금융이자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 Shippers' Usance Bill 또는 D/A Bill과 같은 연불조건에 의한 수입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의 연지급수입에 포함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이자를 금융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음.

(을설)

- Shippers' Usance Bill 또는 D/A Bill과 같은 연불 조건에 의한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의 연지급수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이자를 금융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5

원자재 구입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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