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지분법평가에 따른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1 (2004. 3.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1
- 회신일
- 2004. 3. 5.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보유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상 지분법으로 평가해 장부가액을 증액했더라도, 세법상 유가증권 평가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가 정한 개별법(채권)·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므로 지분법 평가증액분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다. 즉 자회사 이익이 늘어서 늘어난 주식 가치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보로 세무조정하며, 해당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때에 유보를 추인해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은 시가법에 의한다. 시행령 제75조 제2항은 제74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평가방법 신고·변경 규정을 준용하되,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요지】
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지분법 평가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분법 평가에 의하여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증가 및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인하여 투자법인의 증액된 유가증권의 가액과, 당해 유가증권의 처분시 세무조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2001. 12. 31 제목개정)
①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 제1항 제3호제85조 제2항 제3호제86조의 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2. 총평균법 (2001. 12. 31 개정)
3. 이동평균법 (2001. 12. 31 개정)
4. 시가법 (2001. 12. 31 개정)
② 제74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제4항 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 제6항 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