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 (2006. 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
회신일
2006. 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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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가 전처소생의 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 보아 적용한다. 계모가 임야 5,801㎡(공시지가 69백만원)를 증여한 사안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친족 공제가 적용되어 당시 기준 5백만원이 공제되며 직계존비속 공제 3천만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법 기본통칙 53-46…2는 직계존비속을 민법 제768조의 자기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인 혈족으로 한정하고 계모자 또는 적모서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며, 친족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된다. 따라서 새엄마한테 받은 재산 증여세를 계산할 때 법률상 모녀관계라도 혈족이 아니므로 직계존비속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시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계모가 전처소생의 딸에게 임야 5,801평방미터(공시지가 69백만원)를 증여하였으며 증여세신고 시 증여재산공제를 생모가 아닌 계모라도 법률상 모녀 관계로서 직계존비속간으로 3천만을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친족으로 5백만원을 공제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12.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12.18.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2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 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

2.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3.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4. 계모자 또는 적모서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

증여재산공제

①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는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관계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7. 2004.12.10.

(질의내용)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할 때에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와의 관계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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