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재국조-74 (2004. 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74
회신일
2004. 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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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양수한 자가 그 비거주자로부터 양도소득과세표준납부확인서 또는 비과세·과세미달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질의는 재외국민인 비거주자가 인감증명법상 세무서장 경유 제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서,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비과세·과세미달 신고)·납부를 하였다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즉 비거주자한테 부동산 살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나, 양도소득세가 이미 신고·납부되었거나 과세미달임이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서로 확인되면 양수자가 다시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양수받은 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양도소득과세표준납부확인서나 과세미달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

전문

[ 질 의 ]

재외국민인 비거주자가 인감증명법상 세부서장 경유 제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서

-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에 의한 예정신고(비과세, 과세미달 신고)·납부를 하였다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 에 의한 양수자의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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