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환급대상자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24 (2006. 4.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24
- 회신일
- 2006. 4. 14.
- 소관
- 국세청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양수자이고, 결정 등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그 환급세액은 양도자에게 환급한다. 사안은 비거주자 갑이 2004.5.28. 거주자 을에게 축사가 포함된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청했으나 양수자 을의 원천징수도, 양도자 갑의 예정·확정신고도 없었고, 국세청이 2004.11. 축사 및 축사부속토지에 대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뒤 감사원이 양수자에게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부과·징수하도록 요구한 건이다. 부동산을 산 사람이 대신 낸 세금이라도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이므로, 양도소득세 정산 결과 과오납이 생기면 환급주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양수자가 아니라 양도자가 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제121조, 제114조에 따른 결정·경정 및 제85조의 징수·환급 규정을 근거로 한 해석이다.
【요지】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에서 원천징수는 소득의 지급자(양수자)가 되며, 동 소득에 대하여 결정 등이 있어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동 환급세액은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 (비거주자 갑) 거주자 을에게 주택(축사 포함)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2004.5.28.)
* 양수자 을의 원천징수 및 양도자 갑의 예정(확정)신고 없었음.
□ (국세청) 축사 및 축사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결정ㆍ고시(2004.11.)
* 양수자 을에게는 추징여부를 검토하지 않음.
□ (감사원) 양수자에게 (원천징수세액 + 가산세액)을 부과ㆍ징수하도록 요구
2. 질의내용(쟁점사항)
□ 양수자의 원천징수 및 양도자의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2004.5.28. 2004.7.31. 20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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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ㆍ원천징수의무일 예정신고일 확정신고일
① 양도자(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와 양수자(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추징순서
② 양도자에게 먼저 추징시 양수자(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는 가산세액만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정산 부과ㆍ징수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주체에 관한 문제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 제121조 · 소득세법 제156조 · 소득세법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