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정신고시 과소납부한 벌과금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8 (2007. 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8
회신일
2007. 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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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만 납부한 경우,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에 따른 감경은 실제로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동 규정 제7조는 조세범칙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면 소정 양정액의 50% 상당액을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총 납부할 세액의 30%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관할세무서의 기한연장 승인을 받았더라도 감경 대상은 납부한 세액에 상응하는 벌금에 한정된다. 따라서 세금 일부만 냈을 때 벌금 전액에 대해 50%를 감경받을 수는 없다.

요지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대하여만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에 의하여 감경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벌과금상당양정규정 제7조에 의하면 조세범칙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수정신고한 경우 소정 양정액의 50%상당액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수정신고를 하고 총 납부할 세액의 30%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기한연장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기한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거 벌과금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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