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에 따른 벌과금 감면 규정의 적용 시기
조사기획과-371 (2011. 3.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조사기획과-371
- 회신일
- 2011. 3. 4.
- 소관
- 국세청
2007.3.1 개정된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제6항(조세범칙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 시 벌금상당액 감면 배제)은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 따라 2007년 9월 1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종전 규정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신고 시 벌금상당액을 전액 면제했으나, 개정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면제하되 조세범칙조사(전환한 세무조사는 당초 세무조사 착수) 이후 수정신고는 감면을 배제하도록 변경되었다. 따라서 2007.7.1 일반조사 착수 후 2007.8.25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사안에서 세무조사 전 수정신고로 벌금을 감면받으려면, 2007.8.24까지는 전액 감면, 8.25~8.31 사이는 50% 감경, 9.1 이후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감면이 배제된다.
【요지】
’07.3.1. 국세청훈령 제1638호로 개정된「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제7조 감면 개정규정에 대한 부칙 제2항 경과조치의 적용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07.3.1.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일부개정으로 수정신고 감면 적용대상 축소
- 당초, 조세범칙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 양정액 전액을 감면 하였으나
- ’07.9.1 이후 수정신고 분부터는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한 조사의 경우, 일반세무조사 착수 전 수정 신고한 경우에 한해 전액 감면인지
나. 질의요지 및 답변
1) 2007. 3. 1. 개정된[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제7조 제6항의 적용시기는
○ 종전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제7조에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한 때에는 벌금상당액을 전액 감면하였으나,
- 2007. 3. 1. 동 규정의 개정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 벌금상당액을 면제하되,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한 세무조사는 당초의 세무조사 착수) 후에 수정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도록 변경되었음
- 다만, 부칙 제2항에서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수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두었음
○ 따라서[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제7조 제6항의 규정 즉,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세무조사의 경우로서 당초의 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2007. 7. 1. 일반조사 착수 후 2007. 8. 25.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경우, 전액 감면을 받기위한 수정신고 기한은
○ 2007. 8. 24일까지 수정신고 : 벌금상당액 전액 감면
○ 2007. 8. 25~2007. 8. 31. 사이에 수정신고 : 벌금상당액 50% 감경
○ 2007. 9. 1. 이후 수정신고 : 감면 배제(개정규정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세청훈령 제1209호(1995.7.13)
제7조(감면) 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다만, 국가기관에서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소정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②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소정 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다만, 정부가 특별히 정한 기간내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③~④ 생략.
○ 국세청훈령 제1638호(2007.3.1)
제7조(감면) ①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②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이 지난 후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소정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다만, 정부가 특별히 정한 기간내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③~⑤ 생략.
⑥국가기관에서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세무조사는 당초의 세무조사 착수)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7.3.1 국세청훈령 제1638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