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8 (2004. 1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8
- 회신일
- 2004. 11. 12.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건축설계용역(사업서비스업)을 도급받아 국내에서 수행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기타 외화획득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영세율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 등에 적용되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형식이더라도 해당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계약 형식이 아니라 용역의 실질적 공급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한 경우에도 건축설계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종합건축사사무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건축설계용역을 도급받아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기간 : 2004.7.10-12.31)하고 그 대가를 동 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마.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해운대리점업 (2003. 12. 30. 개정)
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법인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2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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