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시기 여부
서일46014-10219 (2002. 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219
- 회신일
- 2002. 2. 26.
- 소관
- 국세청
2001.12.27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이 실제 입금되어 인출 가능해진 2002.1.2, 즉 대금청산일이 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주식의 경우 유사 예규(재일 46014-1519)에 따라 대금 청산 전에 명의의 등록·개서를 하였다면 그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따라서 연말에 매도해도 주식 대금 입금일이 다음 해라면 양도시기는 다음 연도로 귀속된다.
【요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1.12.27일 거래한 상장주식의 경우에 있어 매도인에게 주식의 매매대금이 2002.1.2일 입금되어 인출이 가능한바, 이 경우에 있어 상장주식이 양도시기를 상장주식이 거래된 2001.12.27일인지 아니면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2002.1.2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로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46014 - 63 (2000. 3. 10)
“양도” 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 재일 46014 - 1519 (1997. 6. 23)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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