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2 (2006.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2
회신일
2006.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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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자가 한 주택을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 포함) 후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서면4팀-1242, 2006.5.3. 참조).

요지

1세대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전문

2006년 4월 11일 접수된 귀하의 질의서와 동일한 중복질의이므로 기 질의 회신문(서면4팀-1242, 2006. 5.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서면4팀-1242, 2006. 5. 3.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 12. 31.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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