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일 지연분에 대한 연체이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해당 여부
서이46013-10524 (2001.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524
- 회신일
- 2001. 11. 14.
- 소관
- 국세청
국세청은 별도 답변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 3건(법인46013-1512, 법인46013-1239, 부가46015-1891)을 회신하며 이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질의법인은 단가계약·연간계약으로 화학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처로부터 공급대가 지급기일 지연분에 대해 연 12%의 연체이자를 받고 있는데, 별도 계약서 없이 거래처와 합의로 수수하고 있고 향후 계약서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쟁점은 이렇게 물품대금 늦게 받아 붙는 이자가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두 가지이며, 본 회신 자체에는 구체적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인용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법인 46013-1512(1998.06.10), 법인46013-1239(1998.05.13), 부가 46015-1891(2000.08.05)]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당사는 단가계약 혹은 년간계약에 따라 화학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처로부터 공급대가의 지급기일 지연 분에 대해 년 12%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연체이자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아니나, 거래처와의 합의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급 받고 있으며, 향후 단가계약 혹은 년간 계약에 연체이자를 명시할 계획입니다.
[질의사항]
1. 거래처로부터 수수하는 지급기일 지연분에 대한 연체이자에 대해 이자소득 원천 징수해당
2. 연체이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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