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2-12677 (2001.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2677
- 회신일
- 2001. 8. 16.
- 소관
- 국세청
중소제조업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그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한다. 다만 그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인수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조 제4항(2000. 12. 29 신설)은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의 양수로 기존사업을 승계·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1999. 12. 10. 설립돼 2000년 상반기 공장설비를 완료하고 휠타·가스켓·와이어 메쉬를 생산했고, 대표이사는 1983. 4. 29.부터 인근지역에서 휠타 및 기계기구 제조업을 영위해 왔다. 당시 규정상 감면은 2003. 12. 31. 이전 수도권 외 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었으므로, 사장님이 개인사업을 두고 법인을 따로 설립한 경우라도 기존 사업의 승계·인수 여부가 창업 판정의 관건이다.
【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1999. 12. 10. 설립하여(○○시 ○○동 ○○번지, 대표자 김○○) 2000년 상반기 중 공장설비를 완료하고 제품생산을 개시한 중소제조업체로 주로 휠타, 가스켓, 와이어 메쉬를 생산하고 있음
- 당 법인의 대표이사는 1983. 4. 29. 부터 인근지역(○○시 ○○동 ○○번지, 대표자 김○○)에서 휠타 및 기계기구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는바, 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세액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합병ㆍ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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