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여부

재산46014-1044 (2000.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44
회신일
2000.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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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7조는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수증자가 증여받으면서 부담한 증여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을 팔 때 세금을 계산하면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취득원가에 더하거나 경비로 차감할 수 없다.

요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함

전문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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