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여부
재산46014-1044 (2000.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44
- 회신일
- 2000. 8. 28.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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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7조는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수증자가 증여받으면서 부담한 증여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을 팔 때 세금을 계산하면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취득원가에 더하거나 경비로 차감할 수 없다.
【요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함
【전문】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