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하여 증여의제 적용대상 여부
서일46014-10365 (2002.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365
- 회신일
- 2002. 3. 20.
- 소관
- 국세청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주면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질의는 본인이 지분 85%를 보유한 법인에서 이월결손금 6억원 보전을 위해 특수관계인(지분 15%)이 가수금 25억원 중 6억원을 포기하고 회사가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한 사안으로, 이처럼 회사에 빌려준 돈을 탕감해 결손을 메우는 거래가 주주 간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당시 상증법 제41조·제42조에 따라 그러한 거래로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되면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회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지분 현황
본 인 : 4.25억원 (85.0%)
특수관계인 : 0.75억원 (15.0%)
(2) 가수금 현황
본 인 : 1억원 ( 3.8%)
특수관계인 : 25억원 (96.2%)
(3) 상속세법에 의한 주식평가액 (액면가 10,000원)
수익가치 47,000원
자산가치 0원
주식평가액 47,000원(=수익가치와 자산가치중 높은 가치)
(4) 기 타 현 황
자 본 금 5억원
이월결손금 6억원
법인세법 제13조 1항 에 의한 결손금 0원
상증법 제41조의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해 특수관계인이 가수금중 6억원을 포기하고, 회사가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이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갑설)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간접적인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회사가 6억원의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하여도, 주식의 자산가치(5,000원)가 수익가치(47,000원)에 미달하여, 주식의 평가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므로 본인의 이득은 전혀 없고, 회사의 이익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본인과 특수관계인간에 증여의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을설) 증여의제에 해당됨.
현재는 주식의 수익가치가 일시적으로 특이하게 높아, 채무면제가 주식의 평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그 거래의 실질은 지분이 낮은 특수관계인이 대주주인 본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고,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본인의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병설) 주식지분비율대로 가수금을 면제하여야 함.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분비율대로 채무면제를 하여야 한다. 즉, 본인의 가수금면제는 1억원(주식지분율 85%), 특수관계인의 가수금면제는 0.176억원(주식지분율 15%)이 되어야 한다.
(정설) 가수금비율대로 가수금을 면제하여야 함.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수금비율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즉, 본인의 가수금면제는 0.23억원(가수금비율 3.8%), 특수관계인의 가수금면제는 5.77억원(가수금비늉 96.2%)이 되어야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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