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가 수용된 경우 과세 여부 및 자경농지 감면 적용시 증여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5 (2005. 8.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5
회신일
2005. 8.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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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①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②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의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기간' 계산 방법이다. 양도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수용에 의한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 경작기간에 통산하지만, 증여농지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경작기간을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농지 수용 시에도 과세되며,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에 증여자의 경작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

요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416(2005.3.2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재산46014-219(1999.07.08)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농지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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