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제공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422 (2001. 10.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22
- 회신일
- 2001. 10. 9.
- 소관
- 국세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경비용역업체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용역비는 경비원 인건비를 포함한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용역비 부가세는 인건비 상당액을 제외하고 계산할 수 없으며, 사업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부가46015-874(2000.4.20.)가 있다.
【요지】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경비용역업체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용역비(경비원 인건비 포함)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874, 2000.04.20
경기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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