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잔금청산 전 주택을 멸실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8 (2007.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8
회신일
2007.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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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 건물을 철거(멸실)한 경우 주택수를 언제 기준으로 판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6조·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주택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계약 당시 3주택 상태였다면 잔금 전 철거하더라도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중과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기존 회신문(서면4팀-547, 2004.04.11)을 참고함.

전문

○ 서면4팀 -547, 2005.04.11.

[ 질의 ]

1세대 3주택 소유자로서 1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을 잔금받기 전 철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기로 함

이와 같이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건물철거 후에 받는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 회신 ]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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