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자가 보유중인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46014-511 (2000. 4.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511
- 회신일
- 2000. 4. 25.
- 소관
- 국세청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A) 완공 전 다른 주택(B)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A주택 완공 후 B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B 양도 후 A를 양도할 때 A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사업기간을 합산해 계산한다. 즉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해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요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후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후 재건축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이 완공되기 전까지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A주택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B주택 양도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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