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으로 받은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의 환급여부
제도46013-540 (2000.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540
- 회신일
- 2000. 11. 25.
- 소관
- 국세청
근로의 대가로 주식을 지급받은 뒤 발행법인이 그 주식을 무상소각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기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상여 및 이와 유사한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제24조 제2항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므로, 주식 상여금은 지급 시점의 시가로 근로소득이 이미 확정된다. 또한 소득세법 제5조에 따라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과세기간별 소득금액에 과세되므로, 그 후 회사가 파산해 주식이 휴지가 되는 사후 사정은 이미 성립한 근로소득의 귀속이나 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당시 구 소득세법 제85조 제4항의 환급은 원천징수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이 사안은 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를 주식으로 지급받은 후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그 주식을 무상소각한 경우에도 이를 사유로 하여 기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사원들에게 주식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여 원천징수당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동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하여 당해 상여금으로 받은 주식이 소각처리되는 경우 기 원천징수당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③ (생략)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라. (생략)
2. (생략)
②~④ (생략)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과 산림소득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내지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세액공제” 라 한다)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ㆍ퇴직소득결정세액과 산림소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ㆍ퇴직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생략)
○ 구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
①~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5조ㆍ제69조ㆍ제82조ㆍ제127조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ㆍ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ㆍ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총결정세액ㆍ퇴직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913, ’94.10.19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정지조건부로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조건성취일에 근로자가 지급받는 주식의 시가를 근로소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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