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4 (2006. 7.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4
회신일
2006. 7.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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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기간 내내 재촌·자경한 농지라도 광역시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전·답·과수원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이 정한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로 판정하므로, 가목(재촌·자경)을 충족하더라도 나목(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질의 사례는 1990. 2. 1. 광역시 녹지지역 농지를 취득해 2003. 1. 31.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소유기간의 18.75%)된 뒤 2006. 1. 31. 양도한 것으로, 재촌·자경기간은 소유기간의 100%, 녹지지역 기간은 81.25%였다. 이러한 도시지역 편입 농지 세금 사안에서도 나목 해당 사실만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된다.

요지

전・ 답 및 과수원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0. 2. 1. ○○광역시 소재 녹지지역 농지 취득(소유기간 중 비도시 녹지기간 81.25%)

- 2003. 1.31.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소유기간 중 주거지역 기간 18.75%)

- 2006. 1.31. 매도

- 자경 및 재촌기간(1991. 2. 1. - 2006. 1.31.)(소유기간 중 100%)

질의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갑설: 비사업용토지다

재촌, 자경했지만 광역시에 소재하는 농지로써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나 목에 의하면 도시지역(녹지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에 편입된지 2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임

2) 을설: 비사업용토지 아니다

소유기간 중 80%이상 재촌, 자경했고 소유기간 중 광역시 녹지지역에 있었던 기간이 80%이상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다목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 아님. 그리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일정시점에서 비사업용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 아니라 소유기간 중 기간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을 적용받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12.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⑤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005.12.31. 신설)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5.12.31. 신설)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⑦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172, 2006.04.28.

질의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 경과된 농지도 양도일 현재 기간기준요건(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자경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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