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을 청구할 수는 있는지 여부

부가46015-366 (2001. 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66
회신일
2001. 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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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2년 이내에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당초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이 미달한 경우, 잘못 낸 부가세를 돌려받기 위해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다만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경정조사 시에 경정될 수 있다. 유사사례(부가46015-4489, 1999.11.08)에서는 당시 청구기한을 신고기간 경과 후 1년 이내로 보았다.

요지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2년 이내에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을 청구할 수는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489, 1999.11.08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당초 신고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1년 이내에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경정청구 등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시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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