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 (2007.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
- 회신일
- 2007. 1. 24.
- 소관
- 국세청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된다. 소득세법 제98조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아닌 위 세 날짜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은 장기할부조건을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등기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2003.12.19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2006.11.03 잔금을 완납하며 분할납부 토지 세금을 부담한 사안이라도, 첫 회 부불금 납부일이 아니라 이미 전입·사용료 납부로 사용수익이 개시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한다.
【요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2002년 4월 주택을 취득하였는데 그 주택의 부수토지는 2필지(A, B)로 되어 있었으며, 그 중 1필지(B)는 국유지에 해당되었음
* 주택의 건물 22평, A토지 12평, B토지 12평
- 2002.04.04 취득한 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국유재산인 B토지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도 계속 납부하였음
- 그 후 2003.12.19 국유재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대금은 매년 분할로 납부하였음
- 매매대금 납부는 1회(계약금) 2003.12.19 납부, 2회 2004.06.30 납부, 3회 2005.06.30 납부, 4회 2006.06.30 납부, 5회 및 6회 2006.11.03 잔액 완납 후 등기
○ 질 의
- 위와 같은 경우 B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갑설>
국가와의 계약도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보아 계약금 지급일이 아닌 첫회 부불금의 납부일인 2004.06.30 취득시기이다.
<을설>
상기와 같은 국가와의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보다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빠르므로 2002.04.04 취득시기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에 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 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로 한다 . (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99.12.31. 개정)
4. - 6.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94.12.31. 개정)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 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 (2001. 4.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 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427 (2006.07.24)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나 ,
2.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 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임 .
○ 서면4팀-371 (2006.02.22)
【회신】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임 .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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