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4 (2004.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4
회신일
2004. 6.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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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성남시 분당구(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립등기한 법인이 천안에 공장을 신설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조 제1항은 당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해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므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등기를 마친 뒤 과밀억제권역 밖에 공장을 짓는 것은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인46012-3364, 1998.11.5. 등 동지).

요지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4.01.05 성남시 분당구(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한 법인으로 현재 도매/서비스업을 업종으로 등기(사업자등록)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매출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며,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현재 천안에 공장부지를 모색중으로, 2004년 12월경에는 공장을 설립할 예정인 바,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영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2. 4. 15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364,1998.11.05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서 규정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189,2003.06.23

[질의]

1997년 4월 목재 수출입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1997년 10월 정관에 있는 목재 수출입업을 삭제등기하고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등기하여 실제사업을 개시하였으며, 1999년 7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당해 업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의한 세액감면이 되는지

〈갑설〉당초 설립등기시의 목재 수출입업을 삭제 등기하고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한 것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임

〈을설〉국세청 발간(2002. 2월) 『중소기업 창업과 알기쉬운 세금』제14쪽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추가업종의 매출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한다󰡓라고 기술된 내용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임

〈병설〉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았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이 아님

〈정설〉창업당시부터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이 아님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창업하고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이46012-10644,2003.03.28

[질의]

당사는 2002. 10. 28 서울시에서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등기된 법인으로 현재 생산공장 부지확보 및 공장건설 설계준비 중으로, 향후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축하면 본점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예정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감면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법인 46012-1122, 2000. 5. 8 ; 법인 46012-3364, 1998. 11. 5) 및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영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2. 4. 15 신설)

○ 법인46012-1122,2000.05.08

[질의]

1999년 6월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전기공사업(전문건설업)으로 설립등기를 필한 법인으로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바

2000년 현재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화물운송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여,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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