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

서일46014-11863 (2003.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863
회신일
2003. 1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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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만 따로 양도한 경우 그 양도부분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7항에 따르면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와 면적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택과 함께 양도되지 않고 분할되어 별도로 양도되는 부분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2003년 10월에 분할 양도한 토지(299.3㎡)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회문상 2003.10월에 양도한 토지(299.3㎡)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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