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3 (2006. 10.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3
회신일
2006. 10.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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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취득 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그 기간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질의는 1992.6.27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전체 5,347㎡ 중 약 4,566㎡가 도로예정부지에 편입된 잡종지를 2004.6.14 취득해 재산세를 감면받던 사안으로, 도로예정지 땅 팔 때 보상금 수령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 1992.6.27 도로예정부지에 일부 편입(전체면적 5,347㎡ 중 약 4,566㎡)된 토지이나, 매매계약체결하여 2004.6.14 취득한 토지(소재지 : ○○시, 지목 : 잡종지, 현이용상황 : 배나무 식재)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관할구청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는 토지임

○ 질의내용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보상금(도로보상)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나, 보상금 수령이후 양도소득세 신고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2005. 12. 31. 신설)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공매일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6. 2. 9. 신설)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2006. 2. 9. 신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6. 2. 9. 호번개정)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5팀-16, 2006.09.06

회신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 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68 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 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4팀-2245, 2006.07.13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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