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신 건물 취득가액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6 (2006.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6
- 회신일
- 2006. 2. 21.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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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 토지 위에 새 건축물을 짓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를 신 건축물을 위한 지출로 보아 별도 손금(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신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즉시 비용화되지 않고 신 건물의 취득가액을 구성해 감가상각 등을 통해 회수된다.
【요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함
【전문】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