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238 (2001.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238
회신일
2001.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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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반면 자기소유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개량·확장·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비용이 새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을 구성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즉 철거 목적이 '토지 조성'인지 '건물 신·개축'인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갈린다.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통칙 2-10-1…16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97. 4.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97. 4. 1 개정)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할양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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