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4 (2005.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4
회신일
2005. 9.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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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농림부장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한국퇴비농업기술인협회가 퇴비 농법 개발 등을 통해 농업기술 진흥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여 그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질의 단체는 법인설립허가증상 목적이 '농업기술을 발전시켜 농업증산으로 농촌복지향상에 기여'로 명시되고 정관 제3조·제4조에서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며 실제로도 농업기술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에 낸 기부금 손금 인정 여부는 정부의 허가·인가 사실과 기술진흥을 주된 업무로 하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요지

‘한국퇴비농업기술인협회’가 퇴비 농법의 개발 등을 통하여 농업 기술 진흥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법인세법이 인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농림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득한 단체로서 법인설립허가증에 목적이 “농업기술을 발전시켜 농업증산으로 농촌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협회 정관 제3조 (목적) “본회는 농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 제4조 (사업) 제1항 (목적사업) 제1호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이라 규정되어 있고, 실제 농업기술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인임.

따라서,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항 제1호 다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동 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이 인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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