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임야에 대해 지분분할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5 (2007.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5
- 회신일
- 2007. 3. 21.
- 소관
- 국세청
공유임야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그 기간을 비사업용토지 판정에서 사업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는 토지 소유권 관련 소송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을 사업용 토지로 보나, 당해 소송이 소유지분 자체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쟁점 임야를 소유지분별로 어떻게 분할할지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분할방법 소송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당해 소송이 소유지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쟁점 임야를 소유지분별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소송일 경우에는 당해 소송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소송의 내용 및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당해 소송이 소유지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쟁점 임야를 소유지분별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소송일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7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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