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물납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5 (2006.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5
- 회신일
- 2006. 12. 29.
- 소관
- 국세청
상속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한 체납 양도소득세라도 수용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면 물납할 수 없다. 당시 소득세법 제112조의2 제1항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한해 그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의2는 그 채권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으로 한정하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양도 연도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한다. 질의인은 2004년 부친 사망 전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8천만원을 한정승인 후 승계·체납 중이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는 납세의무 승계나 납부능력 부족은 물납 요건이 아니다.
【요지】
수용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물납이 가능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2004.6.11.부친사망으로 양도소득세조사(부친사망전양도)를 하여 2억8천만원이 부과되어 불복청구승소로 일부승소하여 8천만원만 체납중에 있습니다.
이경우 상속인들이 실제받은 상속재산162백만원뿐이고 동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한정상속 승인을 받았으므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가 있다는것을 알고 있으나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외에는 재산이 없어 체납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경우 납부할 세목이 상속세는 아니지만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금이고 그원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의 납세의무 승계가 되었으므로 체납된 양도소득세가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2조 의 2
【양도소득세의 물납】
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범위, 물납대상 채권의 평가 및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 의 2
【양도소득세의 물납】
① 법 제112조의 2 제1항의 채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1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5. 2. 19. 개정)
③ 법 제11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한도로 토지 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6.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⑤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전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수납가액을 평가하여 그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6. 12. 31. 개정)
⑥ 법 제11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4. 1. 직제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 · 소득세법 제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