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등으로 보상받은 채권으로 물납시 평가방법 등
재산46014-464 (2000.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464
- 회신일
- 2000. 4. 17.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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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보상으로 받은 채권을 양도소득세 물납에 충당하는 경우, 그 채권의 수납가액은 신고납부기한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즉 사업시행자가 발행 당시 적용한 이율이나 액면가액이 아니라, 물납 신청의 기준시점인 신고납부기한일 현재의 평가액이 수납가액이 된다. 질의는 한국토지공사 시행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금을 채권으로 수령한 사안으로, 보상으로 받은 채권으로 세금 내기의 평가기준과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방법을 함께 물은 것이다. 물납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1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5조의2이며, 채권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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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신고납부기한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본인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A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채권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바,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방법과 양도소득세 물납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12조 의 2, 동법시행령 제175조의 2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율로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지급 발행한 토지보상용 채권을 평가하여 수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2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