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보상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46014-624 (2000. 5.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624
회신일
2000. 5.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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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 또는 수용당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즉 땅이 수용당해서 낸 양도세를 보상으로 받은 토지보상채권으로 물납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회신이다. 물납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채권의 평가액을 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요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신청을 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평가액을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것임.

전문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신청을 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액을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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