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재산46014-1320 (2000. 1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320
- 회신일
- 2000. 11. 2.
- 소관
- 국세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주택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적 성격으로 새로운 취득이 아닌 소유권환원에 해당하므로, 보유기간은 이전받은 배우자의 취득일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전 남편)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전 소유자 취득일 기준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가액·주택규모 등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요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전 남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므로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전 남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양도가액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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