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 지급대가의 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9 (2006. 5.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9
회신일
2006. 5.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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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복제·개작·배포 등 저작권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당시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이 근거로, 미국 소프트웨어 사용료 세금은 대가의 성격에 따라 적용 세율이 갈린다. 반면 같은 지급대가라도 산업상·상업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비밀공정 등 이른바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면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어 15%(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함

전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대가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지급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비밀공정 등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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