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 지급대가의 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9 (2006.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9
- 회신일
- 2006. 5. 24.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복제·개작·배포 등 저작권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당시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이 근거로, 미국 소프트웨어 사용료 세금은 대가의 성격에 따라 적용 세율이 갈린다. 반면 같은 지급대가라도 산업상·상업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비밀공정 등 이른바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면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어 15%(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함
【전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대가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지급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비밀공정 등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사용료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중국현지법인에 건축설계용역 제공 대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교육훈련용역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교육훈련 대가는 노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과세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의 기술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는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한 사실판단 사항
비거주자(중국)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중국 거주자로부터 상표권 양수 대가는 양도소득으로 국내 과세 안 됨
외국법인에게 Brand Identity 및 Store Identity 서비스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영국법인의 BI·SI 개발 대가는 노하우 제공 대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사용료소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