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약 취소시 부가가치세 반환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 (2007.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
회신일
2007. 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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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으로 계약금 등을 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더라도 그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는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면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축 중인 상가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매수인이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한 사안에서, 계약 깨져서 낸 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하며 공급자는 매수인이 당초 환급받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요지

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전문

질의자는 상가 신축 판매업자와 신축중인 상가 점포를 계약하고 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관할서로부터 환급 받았으나 계약취소로 인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였음. 이 경우 상가 신축 판매업자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325, 2004.11.15

질의

사업자(을)가 시행사인 ○○건설회사(갑)와 신축중인 상가 지상3층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부가가치세, 중도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시 환급을 받은 후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그에 따른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를 완료하였으나, “갑”은 “을”이 당초에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교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등을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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